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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운 겨울 락스· 찬물 세례 '원영이 사건' 계모 징역 27년, 친부 17년 확정


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7살짜리 꼬마를 화장실에서 락스, 찬물 세례를 퍼붓는 등 학대끝에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이른바 '원영이 사건'의 계모에게 징역 27년, 친부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.


13일 대법원 1부(주심 이기택 대법관)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(39)씨와 친부 신모(39)씨 상고심에서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 들였다.





계모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석달 동안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. 


2016년 2월1일 원영이가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.


친부 신씨는 김씨의 학대를 알고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. 


두 사람은 시신을 열흘 간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경기 평택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한 혐의.




“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”


“피해자는 숨지기 이전부터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만 부모인 신씨 등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"


“유일하게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친아버지에게서 철저하게 외면 받고 추위와 공포 속에 쓸쓸하게 죽어간 원영이의 고통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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