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누리 윤리위원회, 김현아 의원에 '당원권 정지' 3년
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 처분.
윤리위는 김 의원을 '해당행위자'로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.
의원직을 상실하는 자진 탈당과 달리 '제명'·'탈당 권유' 처분을 내릴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의정활동을 계속할수 있어서 당원권만 정지.
박희태 전 국회의장,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, 이한구 전 의원,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.